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대구·경북지역 50%·그 외 지역 30%)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 확대·연장을 결정했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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