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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6 05:28

수정 2021.01.26 05:28

안승남 구리시장(왼쪽 세번째) 25일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사진제공=구리시
안승남 구리시장(왼쪽 세번째) 25일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사진제공=구리시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은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관한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리-고양-광명-시흥 등 4개 도시 시장이 함께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폐업사례가 속출하는 등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존-상생을 위한 임차인+임대인 상생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이 개정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각종 재난과 정부 조치로 불가피하게 영업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 기간 연장 및 연체액 산정 제외, 임대인이 임대건물 담보 관련 대출할 경우 이자 등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방역일꾼이란 점을 무겁게 인식해 정부와 국회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구리시는 작년 12월8일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안성 등 6개 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25일 발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성명 전문이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가임차인 지원을 위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국회 차원 논의 촉구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 도시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안승남 구리시장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해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준 각 지자체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 긴 터널에 갇혀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금지 등으로 더 이상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부의 감염병 차단을 위해 가장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방역일꾼입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QR체크인 도입전부터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는 등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G방역시스템’을 가동하여 중대본과 시민들로부터 인정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구리시 1만여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급감, 폐업 사례 속출 등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등 이제 생존 위기를 넘어 좌절과 절망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되는 골목경제 주역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책임있는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들이 위기에 몰려 일어설 수 없을 때 임대인까지 피해를 받게 되고 결국 지역 상권은 붕괴될 것입니다. 얼마 전 가장 추웠던 날 만났던 골목식당 사장님의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골목경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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