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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6 05:48

수정 2021.01.26 05:48

박승원 광명시장(맨 오른쪽) 25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촉구. 사진제공=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맨 오른쪽) 25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촉구. 사진제공=광명시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강득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함께했다. 박승원 시장은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임차인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민생 의견을 담아 마련한 법안이니, 하루빨리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양극화 최소화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광명시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했으며 향후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작년 12월8일에도 고양, 구리, 안산, 시흥, 안성, 파주 6개 도시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광명시는 작년에 착한 임대인 237명에게 1억40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아눌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 1564개 업소에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씩을 이달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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