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예쁘다" 인사하러 온 여교사 볼에 뽀뽀한 교장 벌금 700만원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6 07:47

수정 2021.01.26 07:4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같은 학교 소속 여교사에게 “예쁘다”며 뽀뽀를 한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퇴근 인사를 하기 위해 교장실을 찾은 여교사 B씨(29)의 이마에 “예뻐서 뽀뽀해주겠다”며 뽀뽀를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세종시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장이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학교 회식을 마치고 자신을 차로 데려다 준 B씨의 손을 잡거나 볼을 두드려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교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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