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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4남매 나뭇가지로 400대 떄린 아버지, 항소심서 집행유예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6 08:20

수정 2021.01.26 13:4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살 난 막내아들을 때려 팔을 부러뜨리는 등 어린 4남매에게 폭행을 가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충남 공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학습지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6살~12살 4남매를 약 400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큰아들이 반항하거나 장난감을 갖고 논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장난감 총을 쏘기도 했다. 특히 6살 막내아들을 나무막대기로 때려 막내의 오른팔이 부러지기도 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이들에 대한 폭행을 주도했고, 성장과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폭행을 비롯해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한 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네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자녀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친모인 전처는 양육을 회피하고 있는 점, 앞으로 정성을 다해 자녀들을 돌볼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6살 막내아들이 연필을 씹어먹는다는 이유로 지우개를 먹이거나 나무막대기로 때린 계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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