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추가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함께 기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송 시장에 대한 다른 혐의를 조사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을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 산재모병원 공약 관련 자료 유출 및 정부 관계자 접촉 의혹, 정무특보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당초 송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렀지만 송 시장이 응하지 않았고, 울산지검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이 실장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2017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이 실장은 송철호(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쟁 관계였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 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과 이 비서관에 대해서는 관련 재판의 참고인 법정진술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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