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26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해당 학교가 담당 구청에 신고 없이 급식실을 갖추고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한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위법 사실 확인 후 곧바로 대표 고발과 함께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EM국제학교의 위법사항 검토 분야는 식품위생법와 학원법 관련 등이다. 해당 시설이 일정 규모의 사람을 수용하고 장기간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신고 및 등록을 해야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시는 또 ‘해당 시설이 학교나 학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아 교육청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전시교육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전교조 입장을 바탕으로 시교육청에 ‘학원법’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EM 국제학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규에 따라 학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학원법 제2조에서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무등록·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대전시는 이밖에 △유증상 학생들에 대한 선제적 검사조치 불성실 △지하 식당 테이블별 칸막이 미설치 △샤워실 등 공동사용 등 정부나 대전시의 방역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및 치료비 등의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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