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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박시연,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6 19:30

수정 2021.01.26 19:30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배우 박시연. 2018.05.31.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배우 박시연. 2018.05.31.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뉴시스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대낮에 사고를 낸 여배우 박시연(42)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박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곧바로 조사를 받은 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는 혼자 차에 타고 있었고, 피해 차량에는 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와 피해자들 모두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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