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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성추행’ 김종철 고발…서울경찰청이 직접수사(종합)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6 19:01

수정 2021.01.26 19:01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의원, 강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2021.1.26/뉴스1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의원, 강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2021.1.26/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시민단체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송했다.

서울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CCTV 확보 등 진상 파악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추행 장면이 담긴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장 의원이 경찰 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지난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공개한 뒤 김 전 대표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정의당은 장 의원의 의사에 따라 김 전 대표를 형사고발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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