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기숙학원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IEM국제학교, 광주 TCS국제학교 등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방역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 수칙 적용에 따라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은 종사자와 학생 입소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육시설 경우 교습·소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할 수 없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오후 10시 기준 IEM국제학교, TCS국제학교 등 전국 6개 시설에서 총 297명 환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총 32개다.
윤 반장은 "현재 IM선교회가 관련돼 있는 시설 40개소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했고, 그 중 32개가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광주와 경기도, 대전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선제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중이다.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 학원, 종교시설에도 속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기숙형 학원과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중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지난 18일부터 입소자의 선제검사와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 상태다.
기숙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은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하고 2일 이내 검사한 유전자 증폭(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소 시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관리 기간을 정하고 1인실을 권고하며,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에서 취식을 금지한다. 종사자도 입소 전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로 출입하는 종사자는 격주로 진단검사 결과를 내야 한다.
TCS국제학교처럼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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