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남의 집에 칩입해 강도짓을 하려던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60대 B씨 가족이 사는 제주시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A씨는 과거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B씨의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평소 B씨 부인과 딸만 있어 제압하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집에 없는줄 알았던 남편 B씨가 있었다.
A씨를 본 B씨는 의자를 들고 격렬히 대항했고 부인과 딸은 마당으로 도망쳤다.
A씨는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쫓아갔으나 B씨 역시 이번에는 철제로 된 원탁 테이블을 들고 저항했다. 부인은 큰소리로 "강도야"라고 소리쳤다.
결국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A씨는 담을 넘어 도망쳤으나 얼마 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더 큰 범행으로 나아갈 우려도 있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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