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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2년 구형

뉴스1

입력 2021.01.27 16:10

수정 2021.01.27 16:16

검찰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뉴스1 DB
검찰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검찰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 범행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송상준 시의원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전주시민과 지인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17일에 열린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여의동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나 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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