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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은행에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 제출하면 가능
[파이낸셜뉴스] 28일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1000만원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25일부터 집합제한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시행해 첫주인(18일~25일)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돼 727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한다고 했다.
기존에는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신청을 위해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해 불편했다.
하지만 28일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를 갖고 특별대출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추가 확인 후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며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이 대출은 2019년이나 2020년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120억 등) 업체에 지원된다.
신청은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가능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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