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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2년여 추적 끝에 체납세금 7억여원 징수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8 06:00

수정 2021.01.28 14:1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지난 2006년 폐업한 법인을 추적해 체납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지난 1999년 당시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체납세금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았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지난 2006년 청산종결 됐다.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상가를 방문해 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A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A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A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38세금징수과는 'A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A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000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을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고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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