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에서 모여 놀던 20대들이 현금이 사라졌다고 착각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7분쯤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녀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을 적발하고 관할 구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현장에 있던 남성 3명은 한국 국적이었으며 여성 3명은 러시아 등 각기 다른 외국 국적이었다.
당초 이들은 '집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고' 신고한 직후 다시 '찾아보니 돈이 있다'며 신고를 취소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확인차 현장을 방문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중 관할 구청에 공식적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이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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