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처분은 불가피한 조치
환경단체,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요구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처분은 불가피한 조치
환경단체,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요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해양환경단체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공개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해당 검사와 변호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지만 공수처 출범으로 사건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자 검찰 차원에서 수사종결을 재확인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 정성현 부장검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래고기 환부 처분과 관련된 검사 및 변호인데 대한 고발, 인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한 바 각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처분은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가 불가피한 조치였고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어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불법유통 고래업자의 변호인이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고, 특히 변호인의 허위증거제출, 허위자백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구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당업주 등의 불법 고래고기 유통,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 신고누락 사건 등 관련된 총 8건의 사건도 모두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 제공과 관련해 울산지검은 지난 27일 형사사건공개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라며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 사건' 등 공소제기 전 공개의 요건 및 범위까지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단체는 "울산검찰이 불법 포경을 저지른 자들에게 싯가 3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무단으로 돌려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다시 공론화함으로써 범죄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가능케한 사법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불법 포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을 검찰이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경찰의 조사에 불응하고 그해 12월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난데다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에서 기각되면서 사건은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