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은 28일 김종철 전 당대표를 당에서 제명하면서 김 전 대표의 당적은 박탈됐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전 대표 제소 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당기위는 "피제소인(김 전 대표)의 입장문, 피해자의 입장문, 제소장 및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기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행위는 당규의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징계양정에 대해 피제소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가중요소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 징계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 대표단은 지난 25일 당헌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직위해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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