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동거남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청주 서원구 자택에서 B양(11)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이 살던 동거녀의 딸로, B양이 달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켜둔 채 딴 짓을 했다는 이유로 A씨가 뺨을 때린 것이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스레인지를 오래 켜놓고 있으면 불 날 위험이 있다고 알려주던 중 아이가 대들어 순간적으로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정황이 확인돼 입건한 것”이라며 “A양과 부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상습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11시게 서원구 한 편의점 인근에서 B양이 내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배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B양의 눈 밑에는 상처가 있었고, B양은 경찰 조사에서 “계란을 제대로 삶지 않았다며 집에 있던 아저씨가 때렸다”고 진술했다.
현재 B양은 아동보호 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