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잠 안자서 밟고 폭행"..'온몸 골절' 3개월 여아 엄마 자백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9 09:01

수정 2021.01.29 10:23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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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후 3개월 된 딸을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부모가 구속기소됐다. 모친의 폭행과 부친의 방치로 3개월 난 영아는 무려 11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2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을 받는 친모 A씨(29)를 구속기소했다. 학새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남편 B씨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9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발로 딸의 팔을 밟고 발목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해 두개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가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분유조차 제대로 먹이지 않아 딸이 영양실조와 탈수 등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정에서 친부 B씨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가 피해 영아와 큰 딸 C양(5)을 키우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딸을 학대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벌 대신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지휘 등이 필요해 보였고, 보완 수사 등을 지시해 수사를 마무리 했다.

현재 C양과 피해 영아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거쳐 A씨 부부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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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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