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취한 여성 추행·불법촬영한 전과 3범 징역 10월 [이주의 젠더판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31 09:01

수정 2021.01.31 09:4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술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한 전과 3범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 등을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만원, 준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을 비롯해 2019년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최근 판결이 확정된 지 약 두 달 밖에 안 됐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범죄를 보면 술에 취해 잠든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 거의 동일하다”며 “성폭력 상습성,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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