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불로 선배 지지고 물고문…20대 '잔혹커플' 징역 15년

뉴스1

입력 2021.01.29 14:31

수정 2021.01.29 16:25

선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커플이 17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독자제공) 2020.7.17/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선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커플이 17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독자제공) 2020.7.17/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고교시절 함께 운동했던 선배를 감금한 뒤 잔혹하게 폭행,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진 20대 후배와 후배 여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29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여자친구 B씨(24)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혔고,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C씨(25)를 상습 폭행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해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동생활 중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시작했다.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C씨를 때리고, 욕실에 가둬 끓는 물을 뿌리거나 가스토치 불로 몸을 지지는 범행을 계속했다.
또 수돗물을 토할 만큼 마시게 하고, 수건으로 목을 조르거나 바늘로 화상부위를 찌르기까지 했다.

A씨 커플은 C씨가 3도 화상을 입고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해 피부 괴사로까지 이어지게 했다.


이들은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의 자동차를 전당포에 맡겨 받은 돈을 착취하기도 했으며, 또 협박을 위해 6000만원의 차용증도 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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