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청 "입체상표 출원, 견본 1장만으로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31 12:00

수정 2021.01.31 12:00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 완화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원인 편의 제고
국가별 입체·위치상표 견본 제출 수량
국가별 입체·위치상표 견본 제출 수량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입체상표 등록출원 때 1장의 견본 도면만 제출해도 출원을 인정하는 개정 상표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출원인 편의를 증진하고 변화하는 거래양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에는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때 견본으로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된 상표법 시행규칙은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때 견본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1장의 도면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이미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때 1장의 도면을 견본으로 제출해도 출원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를 출원할 때 자국에 제출한 견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사항 전부에 대해 국내출원보정서를 통해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일부 보정에 대해서만 별도의 보정서를 사용, 해외출원인(대리인)이 보정 시 사용해야 하는 보정서 양식을 잘못 파악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냄새상표(우편을 통해 제출)견본 제출기한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출원인이 우편을 통해 견본을 제출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했다.
아울러 상표관련절차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감증명서 제출없이 특허고객번호 발급 때 등록한 인감 또는 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상표 표시방법도 기술발전에 따라 등록상표 표시방법이 다양화할 것에 대비,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인 등의 편의가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출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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