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당시 경찰관 이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경찰관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정부와 이씨, 당시 검사였던 김모씨가 피해자 최모씨에게 13억원을 배상하고 가족들에게도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경찰들은 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하고 폭언하며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되는 증거가 없는데도 오히려 부합되지 않는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증거를 만들었다"며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씨에 대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담당 형사 이씨와 검사 김씨는 13억원의 배상액 가운데 약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가족들에게 책정된 배상액 3억원 중 이씨와 김씨 각각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다방 배달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0년 만기출소 한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은 지난 2016년 11월 최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한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2017년 4월 뒤늦게 잡힌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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