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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공모펀드 '국민 재테크' 거듭날까.. "개인 투자자 중심 개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31 12:00

수정 2021.01.31 12:08

침체된 공모펀드 '국민 재테크' 거듭날까.. "개인 투자자 중심 개편"

[파이낸셜뉴스] 공모펀드 성과와 연동해 운용 보수가 산정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온라인을 통한 공모펀드 판매 채널이 활성화되고, 비활성화 펀드는 운용사 이사회의 결의 만으로 투자 전략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이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방안은 운용, 판매, 상품, 투자자 지원 인프라 등에서 투자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투자자 중심 판매 환경 만든다
우선 판매사간 경쟁을 통한 투자자 중심의 판매 환경 구축을 위해 판매 보수·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현재는 운용사가 단일률로 설정하고, 펀드 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판매사가 판매 보수를 결정하고, 운용사나 펀드 재산이 아닌 투자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판매사는 투자자의 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보수·수수료 수취 방식을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판매보수 인지 명확화를 통해 판매사별 서비스에 부합하는 보수율이 결정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보수율·서비스로 이어지면서 보수율 경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공모펀드 전체의 평균 판매수수료·판매보수·운용보수 수준은 각 0.68%(선취), 0.26%, 0.22%다. 다음달부터 용역연구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 채널이 활성화된다.'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코스콤)을 통해 자문사의 자문대상 펀드확대 및 후선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온라인 펀드슈퍼마켓(포스증권)은 투자일임업 등록을 허용해 펀드·퇴직연금·투자일임 등 종합적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판매(직판) 활성화도 지원한다.

수출기업 등 상시적인 여유 외화자금이 발생하는 투자자를 위한 외화표시 MMF(머니마켓펀드)를 도입하고, ETF 상품 다양화를 추진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유동성 위험 관련 사항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감독당국에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펀드 투자 전략 변경 기준 완화
설정후 10년 이상 지나거나 최근 3년간 일평균 수탁고 50억원 미만인 비활성화 펀드는 운용사 이사회의 결의 만으로 투자 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의 반대 의사 표시는 총 좌수의 10%미만인 경우여야 한다. 반대 의사를 가진 투자자는 환매 기회가 보장된다.

그외 펀드는 투자 전략 변경을 위한 총회 조건은 과반수 출석,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 이상에서 3분의2 출석, 수익증권 총좌수의 16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설정 1년 후 50억원 미만 펀드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운용사의 경우 공모펀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공모펀드는 ETF(상장지수펀드)의 편입 종목수 등 요건을 충족한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주식형 ETF만 100% 편입할 수 있다.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관련 SPC(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펀드도 포함된다. 환매금지형 펀드 추가 설정시에는 기존 투자자에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한 뒤 실권 부분은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토록 했다.

아울러 운용사의 공모펀드 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 실효성를 높이기 위해 소형 운용사(수탁고 1조원 이하)의 존손 기한 5년 이상 펀드는 1년간 투자금 분할 납입이 허용된다.

실적이 미흡한 성과보수펀드 활성화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이 추가로 도입된다.
이 유형은 펀드운용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법 개정 사항은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법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 추진 방식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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