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2월 3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당시 박씨가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해당 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박씨를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 전 비서관 역시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월 4일 유해용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3년간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과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변호사가 사법부 외부에 대법원 문건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사인 간의 특허소송을 정리해 외부에 누설,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기능을 침해하고 사법부 독립·신뢰를 훼손했다"며 "1심 판단과 달리 피고인이 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현재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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