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일 본회의 탄핵안 보고
3~4일 사이 표결 절차 밟을듯
이수진 "개혁 저항세력은 반민생"
3~4일 사이 표결 절차 밟을듯
이수진 "개혁 저항세력은 반민생"
[파이낸셜뉴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법관 탄핵'이라는 대형 암초를 만나며 급제동이 걸리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상초유의 법관 탄핵을 추진하자,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사법 장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월 3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일부터 본격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다. 국회의장은 탄핵안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법관 탄핵'에 뜻을 모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보유한 만큼, 탄핵안은 발의부터 표결까지 속전속결이 전망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된 뒤, 3~4일 사이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연일 법관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명분 쌓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사법농단 처벌'을 이유로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자칫 선거를 앞두고 '사법장악' 프레임에 갖힐 수 있어서다.
이날 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반민생 세력이다. 지금 법관 탄핵에 반발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야당을 질타했다.
반면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면서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초유의 법관 탄핵 사태가 시동이 걸리면서 여야 대치 정국 심화로 당장 2월 국회는 정의용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 4차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추경, 그리고 처리가 급한 주요 입법도 줄줄이 영향을 받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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