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
전통무예를 가르친다며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예도장 관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장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문씨는 2018년 9월 수련생 A씨(32·여)를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무예도장 내 상습폭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장 폐쇄회로(CC)TV가 없고, 유의미한 목격자 진술을 얻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장 문씨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폭행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무예도장 내에서 상습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원장 김모씨 등 무예도장 관계자 3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폰을 교체하고 기존의 휴대폰을 숨겼다가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문씨는 수련생인 피해자가 법문강의를 앞두고 휴대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사소한 이유로 목검으로 무차별 구타했다"며 "피해자의 수첩과 부검결과 등에 나타난 사망직전 피해자의 심신상태는 지극히 참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는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펼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 3명에게는 "문씨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문씨와) 절대적인 복종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도 문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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