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54·사법연수원 23기)이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여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1월 29일 임기를 시작했다.
여 차장의 합류로 공수처는 검사·수사관 채용 및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김진욱 처장과 여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23명을 대통령에 추천한다.
김 처장은 인사위가 빠르게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공수처가 실제 가동되기까지 7~8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거나 인사위 구성 후 야당 추천위원들이 검사 임명을 반대하면 가동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팀 구성원 대부분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인사위가 검사 추천을 강행할 수 있지만 김 처장이 여야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만큼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때문에 여 차장은 김 처장과 함께 인사위 구성원으로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며 검사·수사관 모집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감사방해 사건에서 불거진 민간단체 사찰, 북한 원전 설립 추진 등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의 수사 착수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의 사건 이첩 관련 조항을 놓고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자 "여 차장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여 차장은 이첩에 앞서 해당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세부규칙을 마련하는 데 매진할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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