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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제3자 고발 논란', 경찰 "고발인 조사 후 피해자 의사 묻겠다"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1 12:00

수정 2021.02.01 12:0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성추행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해, 경찰은 우선 고발인부터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의 조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대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 2곳에서 고발장을 제출해,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고발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피해자인 장 의원이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함에 따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일반적인 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인 조사 후 피해자 조사와 가해자 조사로 이어진다. 다만 피해자인 장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중지되거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청장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피해자의 (조사에 응할지 여부)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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