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관광호텔·상가 개조해 주택 공급 본격화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1 12:30

수정 2021.02.01 12:30

국토부·LH, 매입 절차 돌입
운영은 사회적 기업이 담당
도심 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을 공급하고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도심 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을 공급하고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관광호텔과 비어있는 상가 등을 매입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매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된다.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방식은 ‘민간 매입약정’을 통해 진행된다.
민간이 건설(리모델링)해 품질을 높이고 소유는 공공(LH 등)이 하는 방식이다. LH가 리모델링 된 건물을 사들인 뒤에는 임대주택 운영은 매입 신청을 하고 리모델링을 주도한 민간에게 위탁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성북구에 문을 연 ‘안암생활’과 같은 방식이다. 안암생활은 관광호텔을 1인 주거시설로 개조한 건물로 지상 10층에 122개의 원룸, 커뮤니티 시설, 공유주방 등을 갖추고 있다. LH가 리모델링 후 매입해 소유하되 사회적 기업인 아이부키가 위탁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매입 대상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또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로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가구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매입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동(건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가구 이하인 수요 맞춤형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사업절차는 오는 3월 5일까지 서류접수를 거쳐 매입약정 체결→ 공사→ 준공→ LH 매입→ 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때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 때 나머지 20%를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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