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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합금지 명령 어긴 50대 유흥업소·당구장 업주 벌금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2 08:24

수정 2021.02.02 08:2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50대 유흥업소·당구장 업주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을 이용하게 하는 등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합 금지 조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법원 형사 5단독(황혜민 부장판사)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기간인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 4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당구장에서 손님 3명이 모여 당구를 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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