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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단란주점·당구장 영업 5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2 08:43

수정 2021.02.02 08:43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단란주점·당구장 영업 5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50대 유흥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2)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0시 4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을 이용하게 하는 등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판사)는 "집합 금지 조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5단독(황혜민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기간인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 4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당구장에서 손님 3명이 모여 당구를 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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