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에 혈액부족"..헌혈하면 민방위 교육 면제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2 12:00

수정 2021.02.02 12:00

행안부, 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국회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제412차 민방위의 날인 지난 2019년 9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내에 따라 신속히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제412차 민방위의 날인 지난 2019년 9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내에 따라 신속히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방위 교육이 온라인으로 변경된다. 헌혈을 하거나 코로나19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민방위 훈련 계획을 밝혔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탓에 작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운영을 중단했다.
하반기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고,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취소했다.

행안부는 기존 교육과 훈련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민방위 교육은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전환하고(시·군·구 주관), 민방위 대원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간을 제공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을 위해 서면교육도 실시한다.

행안부는 사이버 교육 이외에도 헌혈, 코로나19 자원봉사 등 활동 참여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민방위 대원의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받는다.


김명선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 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조정해 실시하게 됐다"며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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