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위한 인센티브 강화 제안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으로 '상생연대 3법(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손실보장제에 대해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라며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한다"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면서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의 협력이익공유제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연대기금에 대해선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5년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 것과 이명박 정부 당시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어 전년도 영업이익 10%를 서민대출에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분투 정신으로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 되자"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