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앞으로는 자동차 운전학원의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운전면허는 국가가 공인하는 인증제도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검정하는 민간기관인 만큼 정부로부터 일정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만 경찰청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강료와 검정료에 대한 경찰청장의 조정권이 없고 소비자 역시 평생 딱 1번만 이용하다 보니 수강료와 검정료 인상률에 민감하지 않다.
학원마다 수강료와 검정료가 천차만별인 이유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기준 부가세를 제외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최고 수강료는 전북의 A학원이 받는 77만 5000원이고 최저는 전남 B학원이 받는 44만 6000원이었다. 같은 권역인 전남에서도 학원 간 최대 30만 3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크다.
전국 평균 검정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볼 때 기능검정은 2만 2000원인데 전문학원은 4만 3000원이었고, 도로주행검정 역시 도로교통공단은 2만 5000원인데 학원은 5만 50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검정료 환불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으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하면 검정료를 되돌려 받지 못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검정료 반한을 총 교습시간에 대비한 수강시장 비율로 반환하도록 돼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표준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검정료 반환은 검정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이 합리적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