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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4만1000여 시민‧업체 등에 생활안정자금 127억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2 11:52

수정 2021.02.02 11:52

설 명절 앞두고 제1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이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2차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이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2차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만 1000여 시민·업체 등에 생활안정자금 12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12차 민생안정대책의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나 비대면 전환으로 피해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광주시는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중 생계급여 등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는 3만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만원을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광주상생카드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8일부터 대상자 확인 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광주지역 1192개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에 150만원(시비 100만원, 구비 50만원)씩 지원한다. 단 집합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 업소는 제외된다.

광주지역 종교시설 2100개소에 방역 물품구입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단 신천지예수교, TCS국제학교 관련 교회 등 그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행사·관광 주력 전세버스 운송업체 25곳에 150만원(시비 100만원, 구비 50만원)씩 지원하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광주지역으로 등록된 운수종사자이거나 2일 현재 광주시 소재 전세버스 업체에 1개월 이상 근무한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운행을 멈췄던 어린이집 통학 버스기사 150명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법인택시 기사 2700명에 1인당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대중적 집합활동이 제한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문화예술 활동가 2000명에 대해서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5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은 광주시 거주자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 증명이 있어야 한다. 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시립예술단 등)은 제외된다. 광주문화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공공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돼 근로를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생계비 150만원(시비 75만원, 구비 75만원)씩 지원한다. 시설운영 주체인 자치구(동구3, 서구2, 남구2)내 7개 시설 81명을 대상으로 한다.

집합금지 108개 실내 집단운동 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댄스 스포츠 등)을 대상으로 시설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20개 풋살장에 시설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관광 및 행사 이용객 감소로 고사 직전인 광주지역 여행업체 434여곳에 150만원(시비 100만원, 구비 5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영업 중인 여행업체로, 여행수요 급감으로 수익감소,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피해가 극심한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서 영업 중인 여행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인 업체로 한정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 공연 행사관련 업체에도 100만원씩 지원한다.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공연기획업, 공연기술업체로 최근 3년 내 광주시내에서 개최된 행사·축제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광주문화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5인 이상 사적금지로 영업이 중단된 돌잔치 업체 10개소에 각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이며 신청방법,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 게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민생안정 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철저하게 살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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