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주진모와 하정우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공갈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차은경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20분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여)와 남편 박모씨(41)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여동생 김모씨(31·여)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문모씨(40)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이는 원심의 양형 사유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약 2~3개월간 보이스피싱(전화사기) 구조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협박한 후 총 6억1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8명 중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언니 김씨와 박씨는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돈을 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와 박씨가 가담한 범행 피해액이 각각 6억1000만원, 4억9000만원으로, 김씨의 경우 공갈미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추가로 1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뻔 했다"며 "비록 해킹과 협박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가 A씨 등 주범이지만, 피해금액을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은 이들이 가담한 '몸캠피싱'의 피해액이 190만원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닌 점, 주범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 등과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2심으로 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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