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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약촌오거리 수사 검사, 항소 전 사과하겠다 밝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2 16:21

수정 2021.02.02 16:21

박준영 변호사. 뉴스1
박준영 변호사. 뉴스1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최모씨(37)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당시 수사검사가 진정성 있는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항소를 하기 전 전화를 걸어왔다”며 “항소가 책임을 부인하기 위함이 아니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검사 김모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와 함께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경찰관 이모씨도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최씨와 가족들은 검사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도 책임을 그대로 져야 한다면 누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의 과오를 갖고 해당 검사의 공직생활 전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만을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었다”면서 “해당 검사 입장에서는 말 못할 사정 그리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당시 검사가 처한 상황 등을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것”이라며 “사과와 관용에 인색한 우리 사회에 이 사건을 통해 고민을 던져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과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고 그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군과 그 가족이 할 것”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3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 글렌 포드에게) 스트라우드 검사는 용기 있는 사과 후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 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고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씨는 당시 이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나중에 진범으로 드러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씨와 가족은 이후 국가와 이씨·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 최씨 어머니와 동생에게 3억원 등 총 16억원을 지급하고, 이씨와 김씨가 전체 배상금 중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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