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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검찰통보...'선행매매' 혐의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3 09:04

수정 2021.02.03 13:04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현직 대형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사실상 최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선행매매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뜻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진행한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와 부문검사에서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어겼는지를 조사해왔다.

이 대표는 자사 리서치센터 등을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 선행매매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자사 직원이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한 사실을 두고 이에 소명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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