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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美의회 청문회 이르면 이달 말 열릴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3 13:25

수정 2021.02.03 13:25

美의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가치 위배 검토
이르면 이번 달 말에 청문회 개최 가능성 있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오는 3월30일 효력 발생
정부여당, 法 접경지역 국민 생명·안전 위한 것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접경지역에서 날리고 있다. /사진=뉴스1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접경지역에서 날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미 의회는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며 독재 치하의 북한 주민들을 방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전단금지법이 "국경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하는 자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의회는 이 규약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단체 등 전단금지법과 관련된 인사들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27일 전단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청문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국회 통과와 공포 절차를 거쳤고 오는 3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법의 통과 과정에서 야당은 이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라도 막으라'고 말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말에 따른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했고 미 의회와 국제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등 행위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남북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미 의회와 유엔 등에 보낸 서한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미 의원들이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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