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던 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업주가 때마침 도착한 배달음식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또다른 실내스크린골프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도 5명이 모여 도박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한 2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곳 등 실내 스크린골프장 3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행정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
도내 실내체육시설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Δ마스크 착용 의무화 Δ출입자 명단 관리 Δ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까지) Δ8㎡당 1명 인원 제한 Δ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행정시와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민간 실내체육시설 1646곳에 대한 점검결돠 방역수칙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했다.
음식물 제공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자 명부 미관리 4곳,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곳,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곳, 카드도박 등 사행행위 1곳이다.
적발된 업소 중 3곳은 1차 현지 시정조치에도 또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병 취약도가 높은 실내 스크린골프장이다.
A 스크린골프장은 현장 점검중인 단속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스낵 등을 제공한 사항이 포착되고 쓰레기봉투에서 맥주캔과 소주병이 발견됐다. 게다가 현장점검 중 때마침 배달음식이 도착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B 스크린골프장에서는 1개의 룸에 5명이 모여 카드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하다 현장기동감찰팀에 적발됐다. 제주 방역당국은 해당 업소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도박 등 사행 행위 등의 사항으로 위반확인서를 발부했다.
C 스크린골프장은 술과 다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됐다.
제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소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최초에는 계도 중심으로 현지 시정 안내를 하고 있지만 고의성이 짙거나 시정 명령 불이행 등 재차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3차 적발 시에는 시설 운영 중단을 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확인할 경우 제주도 재난안전상황실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고사항에 대해 거리두기 시설(분야별) 소관부서로 위반사항을 공유하고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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