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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중천 유착 보도' JTBC·손석희, 윤갑근에 7천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3 14:48

수정 2021.02.03 14:50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스1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19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 관계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윤 전 고검장이 손석희 전 JTBC 앵커, JTBC, JTBC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3월 윤 전 고검장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JTBC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손 전 앵커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JTBC는 당시 윤씨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윤씨와 일면식도 없으며 별장의 위치도 전혀 모른다"며 "허위 보도와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당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윤씨를)전혀 모르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며 "JTBC가 자가발전해서 없는 사실을 100% 허위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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