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1) 박슬용 기자 = 동료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3일 A씨(23)의 살인 사건에 대한 공판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와 의사확인을 위해 한 차례 재판을 속행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차 수어통역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A씨의 의사를 확인했다. A씨가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 재판에는 수어통역사가 참여했다.
A씨는 수어통역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재판절차에 따라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A씨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외상성 쇼크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에 살인 고의는 부정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변호인측은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검사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의 범행이 녹화된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3월17일에 개최된다.
법원과 검찰 등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20)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이들은 불행은 지난해 9월 전북 정읍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
심지어 원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외부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11월12일 사달이 났다.
A씨는 이날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B씨를 무차별 폭행 뒤 베란다로 내쫓았다. 음식도 주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이 때 B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신이 B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범행 장면이 남아 있었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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