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하림그룹과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인허가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하림그룹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며 인허가 고의지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동 일대 약 300만㎡를 연구개발(R&D)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려 했다.
이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를 R&D 중심으로 바꾸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그간의 수많은 연구·논의를 통해 확립된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하림그룹은 국토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도시첨단물류단지시범단지로 선정·반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하림의 요구를 따를 경우)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며 "하림은 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터미널 부지는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의 자회사 엔바이콘이 2016년 5월 26일 4525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 일대에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추진했는데 서울시와 하림의 뜻이 맞지 않아 지연됐다. 정부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중재해 내년(2021년)에 착공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림은 "정부가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왜곡 지연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중이다. 하림 관련 주주 등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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