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울산해경, 설 연휴 연안 행락객 사고예방 순찰 강화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3 16:44

수정 2021.02.03 16:44

14일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강화기간
낚싯배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이행실태
음주운항, 불법조업 등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를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이행실태 등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를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이행실태 등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낚시어선 이용객 및 연안 행락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기간 동안 낚시어선, 유선 이용객 및 연안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상악화 시 출항을 통제하고 방파제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행락객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이행실태 등 안전점검을 벌여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이용객이 집중되는 선착장과 항로를 중심으로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해 사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울산해경은 음주운항·과승·영업구역 위반행위 등 특별단속과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일제 단속도 펼치고 있다.


박재화 서장은 “설 연휴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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