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구매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수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어긴 7개 업체를 적발됐다. 4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 정육을 양념 불고기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다가 적발됐고, 3곳은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표시했다가 단속됐다.
또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1개 업체와 중국산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1개 업체, 중국산 고춧가루를 제조해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7개 업체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을 참작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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