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부동산에 대한 신규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부동산의 분할, 분리소유 등의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으로 운영하며, 공유지분인 경우 대표 1인에게 공급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원칙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설정한다. 현재 정비사업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고 착공 후 3년이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더불어 우선공급 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경우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하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상가 소유자에게는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상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 주택으로 공급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언론·업계·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들에 대한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거래 내역을 점검해 최근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 외에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며, 인근지역도 개발 기대감 등으로 집값 동반상승 시 구역 병행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국토부 토지정책관 소속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정규조직화를 추진해 20~30명 수준으로 운영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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