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범죄도 ‘접촉형 콘택트 범죄’가 아닌 ‘비접촉형 언택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접촉을 해야 하는 강고, 강간, 살인, 폭력 등은 줄고 대신에 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는 증가했으며, 특히 종래의 보이스피싱 범죄 이외에 ‘몸캠피싱’과 ‘스미싱’ 등 신종 사이버 금융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몸캠피싱’이란 주로 익명 채팅 어플 등 SNS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음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유혹하여 피해자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다. 이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빼낸 다음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면서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범죄이다. 특히 몸캠피싱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려하는 특성도 있으므로 밝혀지지 않은 범죄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 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국회 등과 협력하여 주요 사기 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법안 개정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 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전통적인 비대면 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에서 나아가 몸캠피싱, 스미싱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몸캠피싱은 단순히 금전을 편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반 비대면 사기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전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대포폰을 사용하여 추적이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수사기관에서도 수사기법이 발달하여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반 사기 범죄와는 달리 조직적 사기 범죄라고 보아 최말단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구형이 보통 5년부터 시작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도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몸캠피싱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링크는 악성코드를 심는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몸캠피싱 가담자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를 하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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