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평택시 관할이 맞다" 최종판결
지난 2000년부터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분쟁 시작
정장선 평택시장 "이제는 상생협력할 때"
지난 2000년부터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분쟁 시작
정장선 평택시장 "이제는 상생협력할 때"
4일 평택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서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충청남도지사,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매립지관할권 논란은 지난 2000년 당진시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내면서 불거졌으며, 4년 뒤인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매립지는 충남도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에 매립지가 조성되면 그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개정 법을 근거로 2010년 행안부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의 71%인 67만9590㎡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28만2760㎡)는 당진시에 귀속시켰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충남도는 당진·아산시와 함께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안부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 취소 소송을, 이어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하면서 20년 넘게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됐다.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만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만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 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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