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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지닥,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면 보상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4 13:49

수정 2021.02.04 13:49

메리츠화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사용자 피해보상 지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메리츠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메리츠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지닥 운영사인 피어테크는 메리츠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닥은 자사 거래소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보안을 강화했다.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은 개인정보유출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닥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한다.
즉, 해킹 및 부정 접근,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재 지닥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한 가상자산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자체 커스터디(가상자산 지갑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바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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